수사권의 남용 법조기자단 항의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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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법조출입기자단은 6일 상오 김치열 검찰총장에게 박영복 사건보도와 관련, 중앙일보 이원달 기자를 구속한데 대한 항의문을 냈다.
이 항의문에서 기자단은『중앙일보 이 기자의 구속은 검찰의 강제수사권의 남용이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처사』라고 항의하고 이 기자의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법조출입기자단이 김 총장에게 낸 항의문에 따르면 ▲문제된 기사원고가 임의 제출됐고 이 기자가 자진 출두한 이상 증거인멸·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었다는 점 ▲이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는 고소인인 이우현씨의 혐의사실 자체가 밝혀진 뒤에 논의되어야 하는데도 보도내용의 사실여부 규명이 없이 취재기자를 먼저 구속한 것은 전후가 바뀐 처사라는 점 등을 지적하고 검찰이 취한 조치는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항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리들 법조출입기자 일동은 이른바 박영복 사건보도와 관련하여 중앙일보사 이원달 기자가 5월3일 구속되고 동아·한국·조선·경향 등 다른 동료기자들이 검찰에 소환되어 심문을 받은 일련의 사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처사로 보아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기자는 문제된 기사에 대하여「확실한 취재원으로부터 취재했고 고소인인 이우현씨의 혐의사실이 분명하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기자에 대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에 앞서 고소인에 대한 혐의가 사실인지 아닌지가 밝혀져야 할 것인데도 보도내용의 사실규명과는 무관하게 취재기자가 먼저 구속된 것은 앞뒤가 바뀐 처사가 아니겠는가.
특히 고소인인 이우현씨는 문제의 기사가 보도된 후 이 기자나 중앙일보 측에 아무런 항의나 해명을 한 일도 없었고 고솟장을 낸 경위도 불분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것에 우리들 법조출입기자들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다.
이에 우리 법조출입기자 일동은 이기자의 구속이 검찰의 강제수사권의 남용이며 결과적으로 언론자유를 위축시키는 처사로 결론짓고 이기자의 즉각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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