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빚을 은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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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박영복은행사기사건은 피해를 본 여러은행사이에 소송사태를 빚을것같다. 검찰이 박영복에대한 대출을 은행사기로 곁론짓자 각은행은 박과 박의 기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중이며 이미 서울은행은 한국감정원을 상대로 5억2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박영복사건을 통해 보면 은행담보가격에 비해 대출액이 높았던 담보물이 여러건 드러났었다. 박씨나 그의 방계회사가 지난69년11월18일 서울성동구신당2동355의25 (대지67명) 를 담보로 서울은행으로부터 7천2백만원 (싯가 3천3백만원) 을, 지난해 10월31일 서울마포구서교동476의17(대지 1백17평)을 담보로 서울은행으로부터 5천만원(싯가 3천만원) 을 융자받은것이 검찰수사결과 나타났었다.
▲서울은행은2일 한국감점윈 (원장 열고상) 을 상대로 5억2천7백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서울은행은 소장에서 한국감정원이 지난69년8윌 박영복의 소유인 대구시 남구대명동184의1 임야14정보 (4만2천평) 등 16만4천6백46평의 땅을 감정하면서 당시 부동산 실제매매가격은 모두4천1백만원인데 감점원측은 이를 3억4전2백96만4천원의 부당가격으로 감정, 싯가의9배이상으로 고가감정했으며 그 결과를 은행측에 회보, 은행은 이를 적접 감정가격으로 보고 그 액수에대해 위험대출함으로써 현재까지 회수불능 상태라고 밝혔다.
또 서울은행은 지난해4윌26일자로 대구지법의 경락 허가결점으로 박의 담보된 땅을 경매한결과 최고경매 가격이 불과3천2백80만원으로 감정가격에서 경매가격을 뺀 3억1천16만4천원이 감정원의 부당감정가격으로 은행이입은 손실부분과 이에대한 연리15.5%의비율로 모두5억2천7백20만2천4백91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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