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처음 세금 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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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독도에서 처음 국세가 걷혔다. 정부 수립 이후 처음이다. 국세청은 27일 “독도 주민 김성도(75)씨가 지난해 벌어들인 돈에 대한 부가가치세 19만3000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9년 3월 ‘독도수산’이란 수산물 도매업을 차리고 사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산물 도매업은 부가세가 면제되고 소득도 면세점 이하라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다 지난해 5월 ‘독도사랑카페’라는 이름의 관광기념품 소매업으로 업종을 변경하면서 과세대상자가 됐다. 김씨는 독도 선착장에서 관광객을 대상으로 명함케이스, 양면거울, 손수건, 티셔츠, 스포츠타월을 팔고 있다. 지난해 12월까지 2128만원의 매출을 올려 간이과세자로 세금을 납부하게 됐다. 한재연 국세청 부가세과장은 “ 처음으로 과세권을 행사했다는 것 자체가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윤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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