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대만 방위 특권 중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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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워싱턴 23일 UPI동양】미 상원 외교 위원회는 23일 대만 및 팽호도를 무력 공격으로부터 방위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미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게끔 미 대통령에 부여했던 특별 권한을 중지시키는 법안을 통과 시켰다.
미 대통령의 이 특별 권한은 20년 전인 1954년에 체결된 미·대 상호 방위 조약에 따라 한국 동란으로 빚어진 대만 해협 위기를 극복하는데 필요한 특별 권한을 당시의 「드와이트·D·아이젠하워」 대통령에게 부여한 것이 지금까지 존속되어 왔다.
이날 통과된 법안에는 또 미국의 해외 군사 원조단 및 군사 사절단의 요원 수를 10% 삭감하고 기타 해외 근무 요원의 수도 2% 삭감하는 조항도 들어 있다.
이 법안이 앞으로 상원 본회의 및 하원 본 회의에서까지 그대로 통과된다면 대만 해협에 배치된 미군 7함대의 활동은 몰론 대만에 주둔한 약 4천5백명 (73년 말 현재)의 미군 및 기타 군사 원조 요원의 활동 또한 크게 제약받게 되어 아·태 지역 방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미국무성의 75회계연도 운영 예산 수권 법안에 부수된 수정 법안의 형식으로 제출되어 이날 상원 외교 위를 통과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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