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혹사 업주 영장 백양메리야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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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노동청은 15일 종업원을 혹사하고 있는 백양「메리야스」(한흥물산) 대표 한영대씨(51)와 동공장장 김성남씨(34)를 긴급조치 제3호와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동청조사에 따르면 한씨는 8백70명의 근로자를 고용, 연간 7백60만「달러」의 섬유봉제품을 제조, 수출해왔으면서도 종업원 41%에 해당하는 근로자들에겐 하루 11시간이상 중노동을 시켜왔고 일당 l백70원의 저임금을 지불해 왔다는 것. 그러면서도 식대명목등으로 1백65원을 다시 공제, 실질임금은 5원밖에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씨와 김씨는 또 1개 1백원하는 명찰값과 6백원의 피복비조차 일당 1백70원에서 징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종업원을 혹사해왔다는 것.
노동청은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시에 적용되는 금품청산(근로기준법제30조)과 휴일(근로자기준법 제45조) 규정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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