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시행 1개월 내에 열관리사 채용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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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1일 경제장관회의는 열관리사 채용기준, 연료사용기기 제조업체의 허가기준 등을 규정한 열관리법 시행령을 의결했다. 오는 7월부터 발효되는 열관리법을 앞두고 제정되는 이 시행령은 열관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자는 30일 이내에 열관리사를 채용토록 의무화했으며(시행당시지정 열관리대상자는 영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연료사용기기 제조업자를 상공부 양식에 의거 공업진흥청장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정했다.
그런데 73년도 사용실적기준 열관리사 소요인원은 발전소 50명, 호텔 빌딩 목욕탕 병원에 1백92명, 제조업에 2천3백42명 등 모두 2천5백8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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