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동영상 협박' 윤중천 공소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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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조용현)는 여성 사업가 A씨와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건설업자 윤중천(53)씨에 대해 24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해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윤씨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사퇴를 불러왔던 지난해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의 중심 인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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