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에 해외 주재원 인사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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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사들은 주재국에 파견된 경제 부·처 등 타 부처 직원들에 대해 인사 및 예산의 감독권을 행사하도록 그 권한이 강화됐다.
종래에도 규정상으론 대사에게 해외 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체 요구권이 있었으나 예산이 별도고 업무 내용도 「체크」가 안돼 실효가 없었고 곳에 따라서는 호흡이 맞지 않은 곳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는 해외 주재원이 소속 부·처 본부에 보내는 보고서도 대사관을 거치게 되고 인사 면에서도 대사는 타 부·처 직원이라도 근무 태도가 나쁘거나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할 경우 외무장관을 거쳐 소속장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이 요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들어주게 되었다고.
또 예산도 일원화, 타 부·처에서 소속 직원에게 보내는 예산은 대사를 통해 배정하도록 해 예산 집행을 대사가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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