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초청비자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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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4면

교육부·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의 관리가 부실한 13개 대학에 대해 올 2학기부터 1년간 유학생과 어학연수생의 초청비자 발급을 제한한다고 23일 밝혔다. 외국인 유학생 중 불법체류 비율이 10%를 넘거나 학업에 필요한 한국어·영어 능력을 갖춘 학생이 10%를 넘지 않은 대학들이다. 가야대·대구예술대·수원대·경남과학기술대·예원예술대·총신대·협성대·김천과학대·대구과학대·대림대·대원대·영남이공대·전북과학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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