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석기 압수수색 방해한 통진당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시원)는 이석기(52) 통합진보당 의원 등의 내란음모 사건과 관련해 이 의원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압수수색을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로 이모 비서관 등 통진당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이 의원을 수사하던 국정원이 압수수색에 나서자 이를 방해한 혐의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