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 제기 전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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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의 공무원 숙지조치로 지난 1, 2월에 의원 면직된 공무원 가운데 그 처분취소를 요구, 소청을 제기한 사람이 제소조치만료일인 23일까지 단 한 명도 없음이 23일 총무처 소청심사 위원회에 의해 밝혀졌다. 관계법규정은 면직 직위해제의 경우 처분 일로부터 20∼30일 이내에 소청을 제기하게 돼 있어 총무처는 제소조치 만료일을 23일로 보고 24일 이후는 소청을 청구해도 각하 시키기로 했다.
숙청된 공무원은 소청을 거치지 않고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나 취소처분 소송을 할 경우 소청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현행법의 정신에 비추어 전번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 될 것이 확실해 행정소송도 거의 없을 것 같다. 최근 3년간 공무원들의 소청제기 상황을 보면 ▲71년엔 4백72명이 제소하여 1백44명이 승소했으며 ▲72년엔 7백88명중 1백76명 ▲73년 5백45명중 1백28명이 각각 승소한 일이 있어 평균 26%가 구제됐다.
종래의 이런 높은 구제율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백31명의 숙청 공무원 가운데 단 1명도 소청을 제기하지 않은데 대해 한 관계자는『이번 숙청이 정치적 결단으로 단행된 만큼 행정 또는 법적 차원에서 구제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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