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프」통해 수입하는 쿠웨이트산 원유 배럴당 9불50선에 인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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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대한석유공사가 합작선인「걸프」로부터 도입하는 원유 중「쿠웨이트」산에 대해서만은 이미 지난 2월 중순부터「걸프」측의 요구액인「배럴」당 9.50「달러」를 그대로 인정, 결제하고 있음이 뒤늦게 밝혀졌다.
관련업계에 의하면「걸프」는「쿠웨이트」산 원유가「쿠웨이트」정부의 산유회사 60% 국유화에 따라 단가가 비싸졌다고 주장, 지난 2월1일 정부가 인정한「배럴」당 9.169「달러」로는 원유공급을 못하겠으며 9.50「달러」를 받아야겠다고 요구해 왔다.
「걸프」측은 이와 함께 2월초부터 원유공급량을 한때 50%나 감축하는가 하면 한국으로 향하던 원유「탱커」를 일본지역으로 돌리는 등 실력행사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에 따라 석유공사는 2월 중순까지 원유도입이 순조로 왔던 호남정유로부터 80만「배럴」의 원유를 차용, 정제해 왔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태에 당면한 유공과 정부는「걸프」의「쿠웨이트」산 원유를 그들의 요구대로 인정키로 합의, 2월 중순께부터 원유도입사정이 호전되어 유공은 그 동안 호유의 차용 분까지 현물로 상환하고 현재는 일산 l7만5천「배럴」의 원유처리시설을「풀」가동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걸프」가 공급하고 있는「쿠웨이트」산 원유는 국내 하루원유 처리능력 유공 17만5천「배럴」, 호유 16만「배럴」, 경인「에너지」6만「배럴」을 합친 39만5천「배럴」의 약5%에 해당하는 하루 2만「배럴」로서 전체원유수급에는 큰 영향이 없으나「걸프」측의 원유공급능력을 감안, 「걸프」의 요구를 승낙한 것으로 관측된다.
「쿠웨이트」산 원유의 가격인상으로 인해 정부가 인정하고 있는 가격선 보다 월간 약20만「달러」의 외자추가부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계된다.
이에 대해 관계당국은 국내도입원유가 생산지·유질·유종에 따라 가격에 차가 있으며 정부가 인정한 9.l69「달러」는 평균치이므로「쿠웨이트」산만 예외조치를 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월초에 평균82%의 우유제품가격을 인상한 것은「배럴」당 도입가격 9.169「달러」에 기준 한 것인데 유공의 도입가격 9.50「달러」를 허용했기 때문에 또 유류제품 값을 올려야 한다는 근거가 성립된 셈이다. 반면 유공은 9.50「달러」의 원유로 정제한 제품 값은 현재 국내 유유 값과 비교해서「배럴」당 1「달러」를 손해본다고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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