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19종 우편접수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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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내무부는 1일 호적 등·초본·출생신고 등 주민의 이용도가 많고 간단한 원 민 19종에 대해 오는 20일부터 우편으로 신청을 받아 처리, 회신토록 하는 우편민원처리 실시지침을 마련, 각 시-도에 시달했다.
우편민원신청은 출생신고 등 신청용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접동이나 읍-면사무소에서 해당신청용지를 무료로 받아 기재사항을 적어 규격봉투를 사용, 기관장 앞으로 등기로 우송하고, 호적 등·초본 등 신청용지가 필요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는 민원명과 용도 등을 상세히 적어 보내면 처리기관에서 무료대서로 기입, 처리해 준다.
수수료는 우체국의 소액환이나 신청기관의 수입증지를 동봉하고 반 신용 등기 우표 및 봉투를 동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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