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양조장 통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2면

22일 고재일 국세청장은 소주·청주 등 주류 제조장에 대한 시설 등급 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이 제도에 따르면 영세 주조 업체를 통합 정비하여 대기업화하고 위생 시설을 보강, 주류 제조장별 생산 기준 수량을 인상 조정하는 한편 주류 제조장을 4등급으로 나누어 원료·주정 등의 배정에 활용한다.
등급별 주조장은 1급의 경우 73년대비 15%이상 25%까지 주정을 증배하고 2급은 작년 수준과 같이, 3급은 작년의 10% 감량 배정, 4급은 법정 기준 수량만 배정한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