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돼지 독살한 후|싸게 사서 식육점에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원주】원주경찰서는 농가를 돌아다니며 돼지를 독살한 뒤 죽은 돼지를 헐값에 사들여 서울 등지 식육점에 상습적으로 팔아온 일당3명중 조한찬씨(55·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참전리)를 주거침입·재물 손괴·식품위생법위반혐의 등으로 구속하고 달아난 조모·김모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이들은 주로 가축농가를 찾아다니며 쥐약을 넣은 「카스텔라」를 돼지에 먹여 독살시킨 뒤 돼지임자로부터 근당 80∼1백50원의 헐값에 사들여 삼륜차 등을 이용, 독살된 돼지를 서울지방식육점에 팔아왔다고 하는데 올들어서만도 이같은 수법으로 28회에 걸쳐 60여마리를 독살했다고 한다.
원주경찰서는 이들이 돼지고기 품귀 현상을 틈타 서울지방의 식육업자들과 짠 조직적인 상습범으로 보고 농가로부터 피해신고를 받는 등 계속 여죄를 캐고 있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