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액 적게 받았다|의뢰 변호사에 칼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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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21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했던 변호사를 칼로 찔러 전치2주의 상해를 입힌 서대섭씨(37·전남 영광군 군서면 매산281)를 살인미수 및 무고혐의로 구속했다.
서씨는 교통사고를 당한 뒤 국가로부터 받은 손해배상액수에 불만을 품고 20일 상오10시40분쯤 서울 중구 태평로1가64의8 감리회관 주차장에서 자가용에 승차하려던 변호사 황해진씨(47·서대문구 녹번동131의82)의 왼쪽 턱을 길이20cm의 과도로 두차례 찌른 뒤 달아나려다 주위사람들에게 잡혔다.
서씨는 지난63년5월 전남 광주시에서 군용「트럭」에 치여 왼쪽 팔 등에 골절상을 입고 불구자가 되자 65년9월 정씨에게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의뢰했었다.
서씨는 66년2월 서울민사지법에서 『국가는 원고에게 22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씨로부터 수수료 조로 7만여원을 뗀 나머지 15만여원을 받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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