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요금 곧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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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내주 초까지 쇠고기 값·돼지고기 값·목욕료·이발료와 설렁탕·우동·자장면 등 대중음식값 협정요금을 인상토록 허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관계당국에 의하면 인상이 검토되고 있는 요금은 석유류 값 및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이발·목욕·다방·숙박료와 배합사료의 가격인상에 따른 쇠고기·돼지고기 값, 그리고 밀가루 값 인상에 따른 중국음식값과 육류 값 인상에 따른 대중음식값 등 8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자는 이 같은 협정요금의 인상을 불허할 경우 육류나 음식 품이 질량 면에서 떨어지거나 특 제 개발 등 우회적인 가격인상을 가져와 실질적인 소비자부담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코피」값 등은 변두리와 중심 가가 똑같은 협정요금에 묶이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 지역별로 차등을 두기 위해 협정요금 대상에서 제외, 자유화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협정요금의 현실화방안은 14일 상오 물가대책위에서 구체적으로 협의되었는데 요금별 인상률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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