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근로자에 부담 큰 저축 권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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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시립 근로자회관에 입소중인 영세 근로자들에게 매달 3천원 이상씩을 저축토록 지나치게 권장, 물가고에 따른 근로자 생활에 큰 부담을 주고있다.
시립 남대문 근로자회관을 비롯, 동대문·영등포 근로자회관은 지난 73년부터 입소하는 영세 근로자들에게 매달 3천원 이상씩을 은행에 저축토록 강요하고 저축실적이 나쁠 경우 퇴소케 하는 처벌규정까지 마련했다.
근로자 합숙소에 묵고있는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고물행상과 청소부·지게꾼 등 날품팔이들로 월수입은 7천원 미만이며 시골에 있는 부양 가족들에게 송금할 생활비조차 모자라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같은 강제 저축이 무리라는 것이다. 또 저축 실적이 나쁘면 합숙소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생활비를 보내지 못하고 울며 겨자먹기식 저축을 하고 있다는 것.
특히 올들어 물가고와 경기후퇴 등으로 일거리가 줄어 저축할 여유가 없는데도 영등포 합숙소는 3월부터 저축 목표액을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남대문 합숙소의 이모씨(24)는 지난 73년5월 고향에서 상경, 액자 외판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월1만여원의 수입을 쪼개 3천원을 저축하면 고향 식구들에게 보낼 생활비가 모자란다고 걱정했다.
또 박모씨(54)는 지난25일 상경, 서적 외판원으로 취직, 수입이 월1만2천원 남짓되며 3천원을 저금해야하기 때문에 고향에 있는 가족(처와 2남3녀)들의 생계비 송금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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