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조객 뜯어 치부, 소서 의사 등 철창 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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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모스크바」시내 20세기병원 병리해부과장「V·P·키르유킨」박사와 간호원「A·T·루만체바」양은 병원 내 시체안치소에 찾아드는 조객들로부터 돈을 뜯어 치부한 죄로 각기 9년 강제노동형을 선고받았다고「모스크바」의「비체르니야·모스크바」지가 보도.
이들은 지난 5년동안 시체안치소에 찾아온 조객들로부터 10「루블」(약 4천5백원)내지 15「루블」씩 조문료(?)를 받아 수만「루블」을 벌었다.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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