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아파트 구조 변경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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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5일 서대문구청의 고발에 따라 북아현 시민「아파트」A지구, 연희시민「아파트」A· B지구, 금화시민「아파트」주민 84명을 건축법(5조·54조) 위반혐의로 무더기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공동 회의실인 1층 공동관리실과 계단 및 지층 등 공공시설을 무단 점유하거나 살고 있는 방을 구조변경해서 쌀가게 연탄가게 구멍가게 또는 창고 등을 차렸다는 것.
서울 북아현 시민「아파트」8동 윤원구씨(30)는 작년 11월 20일부터 지층 8평을 무단으로 점유, 구멍가게를 냈고 연희시민「아파트」A지구 5동 105호 김덕기씨(45)는 살고 있는 방을 뜯어 고쳐 담배 가게와 구명가게를 냈으며, 북아현 시민「아파트」의 윤춘희씨(45)는 도로변의 벽을 헐어 문을 내고 쌀가게를 차렸고, 양무학씨(56·연희 A지구 3동 4층 6호)는 지난해 6월부터 계단 및 공지 1평 반을 무단점유,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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