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호대상자 보상금 18∼38% 인상 지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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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원호처는 1월부터 소급해서 원호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을 18∼38% 올려 지급키로 했다.
유근창 원호처장이 1일 박대통령에게 보고한 인상내용은 다음과 같다. (괄호 안은 종전 월 지급액)
▲애국지사=3만4천4백원(2만5천원) ▲중상이자 특급=3만7천2백원(2만7천8백원) ▲1급=3만2천2백원(2만5천3백원) ▲2급=1만5천2백원(1만2천8백원) ▲55세 이상 미망인 및 무의탁 노령유족=7천4백원(6천3백원) ▲기본 연금대상자=3천2백원(2천8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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