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이동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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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홍성철 내무장관은 이날 민원 당직제를 신설, 공휴일에도 민원 사무를 처리토록 하고 읍·면직원이 마을을 찾아다니며 민원을 처리하는 이동 민원 처리제 실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 행정 쇄신책을 마련, 오는 2월 1일부터 실시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민원 취급 공무원의 자격 기준을 강화, ①징계 사실이 없는 자 ②주민과 동료간에 가장 청렴하고 양심적인 사람으로 정평 있는 모범 공무원 ③관광 업무에 정통한 정규 공무원에 한하기로 하고 전보 시에는 승진시켜 주거나 희망 부서에 배치키로 했다. 우수한 여자 공무원을 대량 확보, 1단계는 올해 안에도·시·구·읍 단위에 배치하고 2단계로 오는 75년까지 군·면 단위 민원실에 배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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