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사용 점용 요율 크게 바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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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의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개정으로 금년부터 점용료 산정기준이 세분되고 부과비율이 크게 바뀌었다.
개정조례에 따른 점용 목적별 요금부과비율은 다음과 같다.(괄호 안은 현행 요율) ▲공작물 (수차 및 전주 제의) 설치=연간 인근사유지 시가 표준액의 6%(동) ▲수차설치=연간 평당 1백원과 절구 개당 3백원 ▲전주설치=연간 단주 1백50원, H주 및 탑주 3백원(단주 1백원 H주·탑주 2백원) ▲농업용 연간①갑류 농지세(농작물경작)해당농업=인근 사유지토지대장 등급에 의한 기준수확량의 25∼30%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인근사유지 시가표준금액의 7%) ②을류 농지세 해당농업=인근사유지 시가표준액의 6%(7%) ▲식물재 식용=연간 인근사유지 시가표준액의 6% 또는 수확 예정금액의 40%(인근사유지 시가표준액의7%) ▲목축용=연간 인근사유지 시가표준액의 6% 또는 평당 20원(7%) ▲광업용=연간 평당 20원 ▲토서 및 사력채취=생산지 시가에서 채취비용과 장차비를 제외한 금액의 70%(수요지 시가에서 채취비와 운반비를 제외한 금액의70%) ▲채빙 목적=평당 20원(평방m당 20원) ▲「스케이트」장·유선장=영업세 과세표준액, 이를 알 수 없을 때엔 인근사유지 시가표준액의 6%(수입예상액의 10%) ▲죽목·갈대·목초 및 하천부산물 채취와 기타 점용=이상의 각 요율에 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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