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우지·소맥 등 24품목 탄력관세제를 실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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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국제가격이 크게 오른 유류·고철·우지·소맥 등 24개 품목에 대해 탄력관세제를 처음으로 발동, 원유·고철 등 5개 품목은 무세로, 원목·지방산등 9개 품목은 관세율을 최저선으로, 우지는 「슬라이드」관세율를, 휘발유 등 8개 품목은 차액관세제를 적용키로 했다.
이 탄력관세제 실시는 26일 국방회의에서 의결되어 74년1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이번 탄력관세제가 실시되는 24개 품목은 이미 조세감면을 받고 있으므로 실질적인 관세인하는 없는 셈이며 돈지·어유 등은 무세에서 오히려 10%로 관세부담이 높아졌다.
탄력관세제의 실시내용은 ⓛ전량수입에 의존하는 원유 원면 고철 황산「펄프」소맥은 무세로 ②원목은 5%로 ③당밀은 30로, 돈지 등은 10%로 하며 ④우지에 대해선 「슬라이드」관세를 도입, 수입가가 t당 16만원(4백달러)이상이면 무세로 ▲14만5천∼16만원은 16만원과 수입가의 차액을 전액관세로 ▲14만5천원 이하는 10%의 관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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