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사적 병무행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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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병무청은 지금까지의 이동징병서를 폐지하고 지방병무청에 상설징병서를 설치하기로 했다. 연중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검사일을 2일에서 1일로 단축하고 수검 후 입관특기 기간을 6개월 이내로 하는 방안이다.
현행법은 징병검사를 군 병원에 위탁하거나 구·시·군마다 이동징병서를 설치 시행케 하였으므로 신검기일을 예측할 수 없고 신검일도 길다. 피검자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왔다. 때문에 병무청마다 상설징병서를 설치하는 제도개혁은 진일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김재명 병무청장은 연초부터 올해를「병무부정 근절의 해」로 정하고 징병검사와 징·소집에 집중적인 감사를 펴 왔었다. 따라서 이번. 조치로 징병검사와 소집일자를 고정케 한 것 등은 그 동안의 감사결과를 토대로 병무 부정이 주로 징병검사 판정과 징·소집순위를 둘러싼 부정이라고 결론지은 것으로 생각된다. 또 이 감사결과로는 수검 후 입영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대기 중 발병하는 장정이 많다는 것과 이에 따른 국고손실도 크다는 것을 밝혀 내 이를 시정하려는 것 같다.
국민개병의 원칙에 따라 모든 적령자에게 일정한 상사를 봉하여 현역, 보충역, 제1국민역 및 제2국민역으로 구분하여 현역병을 징집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이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정병주의의 원칙에 따라 우수한 사병을 확보하는 것이라 하겠다. 병역법은 신체검사 결과에 따라 체격단위를 판정하고 지방병무청장은 징병종결처분을 하게 되어 있다. 이 징병종결처분은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를 현역 또는 보충역으로 편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이의 적절한 운용이 극히 중요한 것이다.
현재 보충역 편입은 갑종 또는 을종으로 판정된 자중에서 적성검사 등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법령에 의한 특혜로서 편입되는 경우도 있다.
법은 보충역편인 대상자를 한정하고 있는데『학술·예술 또는 체능의 특기를 가진 자중 국가이익을 위하여 그 특기의 개발 또는 발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되어 특기자 선발위원회가 선발한 자』는 보충역이 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이 현실적으로 어떻게 혼영 되고 있는지가 궁금하다. 보충역편인 제도가 불공정하게 운영될 경우 국민들의 복무정신에 금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엄격히 정하여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징병적령에 달한 자는「실링」을 채우고도 남을 만큼 많기 때문에 국가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특기자에 대한 징집유해조치 등이 대국적 견지에서 바람직하다는 소리도 있다.
그밖에도 징병 적령자의 신체검사 때에 징집되기를 원하는 일시와 훈련소등을 제출케 하여 가능한 한 그 희망에 따라서 배정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병무행정도 징병의 선발이라는 목적을 합리적으로 달성하는 범위 안에서 봉사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 이상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봉사적 병무행정으로써 피검자의 편의와 기병선발원칙이 잘 조화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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