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내면 대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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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17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상호신용 금고법 시행령을 개정키로 의결, 신용부금의 급부 시기를 현행 80%이상을 납입한 때로부터 30%이상을 납입한 때로 단축, 상호신용금고의 신용대출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또한 소액신용대출의 범위를 매 건당 30만원에서 1백 만원까지로 인상하고 상환기간을 최장 6개월에서 2년까지로 연장하며 어음할인의 범위는 50만원에서 1백 만원으로 확대, 최장 3개월 만기까지 할인할 수 있던 것을 최강 6개월 만기까지 할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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