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O 소포에도 관세 물리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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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주한미군 군사 우편 (APO)을 통한 개인 소포에 한국 세관을 거쳐 관세를 부과하게 됐다.
주한미군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시행을 위한 한·미 합동 위원회가 13일 이같이 합의했는데 이러한 조치는 미군 우편을 통해 밀수 행위가 일어날수 있는 소자를 없애기 위해 취해진 것이다.
한·미 합동위는 또 「언커크」의 해체에 따라 「언커크」 회원국 (호주·태국·「필리핀」·「터키」·화란) 외교관에게 허용했던 미군 영내의 PX사용을 중지시키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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