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신민의「전면 반대」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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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회 보사위의 여야 의원들은 복지연금의 의무 가입 하한선을 올리는데 의견을 모아 가고 있다.
정부원안은 7천5백원∼1만5천원 이하의 저소득자는 가입 여부를 임의에 맡기는 2중 가입자로 했는데 26일 보사위서 『피고용자 부담 3%는 정부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채영철·공화) 『최소 2%는 부담해야 한다』(천명기·신민)는 주장에 홍중섭 보사부차관이 『3%중 1%는 부담 할 수 있다』고 하자 1% 정부 부담을 법안 속에 넣으면서 대신 저소득자의 가입을 의무 가입인 1항으로 바꾸기로 한 것.
2종 해당 근로자는 35만6천명으로 추측되며 정부가 1%를 부담할 경우, 소요 예산은 연간 고작 4억원.
복지연금법안을 전면 반대한다고 했던 신민당 소속의원들은 부분적 수정 의견 몇 가지를 제나름으로 내놓는 정도여서 복지 연금 법안은 떠들썩했던 세론과 강경한 당초의 신민당 태도에서 예상되던 것보다는 아주 수월하게 국회를 통과하게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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