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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사무장병원 운영자·의사 징역형

온라인 중앙일보

입력


법원이 기업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다 적발된 사무장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 등 5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재판장 황승태)은 최근 의료인이 아닌데도 병원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된 정모(50)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의료인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그에게 명의를 빌려준 의사 공모(43)씨와 김모(54)씨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의사 김모(44)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의사 차모(55)씨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정씨는 2004년부터 가족이나 지인에게 투자금을 받아 서울 동작구, 영등포구, 강동구, 송파구 등 5곳에 순차적으로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의료기관을 운영했다. 또 병원 의사들과는 ‘병원 운영의 모든 책임은 운영자가 진다’는 내용의 임용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렇게 고용된 의사들은 정씨로부터 매달 1300~1500만원의 월급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정씨는 병원 직원들로부타 각 병원의 한주간 입·퇴원 환자수, 주간 진료 상황, 다음주 진료예약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병원 수익은 투자자에게 배당금 명목으로 지급하거나 자금이 부족한 다른 병원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정씨가 단순히 병원 개원이나 컨설팅을 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들에 대해서도 “의사들이 정식계약을 통해 병원을 인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단순 고용이 아닌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공모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료인들이 계약 체결 서류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임대차 계약, 병원 운영관련 대출 등 구체적인 계약 사실을 잘 알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의료인으로 엄격히 제한해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영리목적 의료기관 개설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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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미 기자 byjun3005@joo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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