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신정동등에 신규양곡 소매상 금지완화를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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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서울시는 5일 영동등신개발지구와 신사·신정동등철거민정착단지에 대해서는 양곡소매상 신규허가 금지방침을 완화해 줄 것을 농수산부에 건의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건의는 신개발지구와 철거민 정착단지 등에 양곡소매상이 없거나 있더라도 수가 적어 주민들의 불편이 뒤따르고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당국의 양곡소매상 신규허가 금지조치로 시 변두리지역에는 무허가업소들이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내 허가된 양곡소매상은 모두6천9백47개소로 구별분포상황은 ▲종로1백98 ▲중구1백28 ▲동대문9백5 ▲성동1천1백30 ▲성북5백10 ▲도봉7백69 ▲서대문8백96 ▲마포3백39 ▲용산3백26 ▲영등포9백76 ▲관악7백70개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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