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만 들고 쫓겨난 은행원들 복직 판정|노동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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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중소기업은행 행원 박종구씨 등 5명이 노조결성으로 인한 지방전출이 부당노동행위라는 지난 10월8일자 구제신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 박씨 등 5명을 원직에 모두 복귀토록 지난 30일 판정했다.
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따르면 박씨 등 5명이 지난 10월2일 금융노조중소기업은행지부를 결성하기 위해 서울 중구 명동「유네스코」회관에 들어갈 때 중소기업 은행 전무·행장 비서실장·회계감사 등 은행 간부진이 노조결성을 백지화하지 않으면 신상에 해롭다는 등 노조결성을 방해함으로써 노동조합법 39조 1항 규정에 위배한 사실을 밝혀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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