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제2순환도로 맥쿼리 자본구조 변경 2심도 시가 이겼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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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지원IC)의 자본구조 변경을 둘러싼 법정다툼 2심에서 광주시가 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에 승소했다. 이 도로는 빗나간 수요 예측 등으로 10년간 광주시가 1393억원의 적자를 보전해 주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불렸다. 광주고법 행정1부는 9일 광주순환도로투자㈜가 광주시를 상대로 낸 감독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광주시의 손을 들어 줬다. 회사의 자기자본 비율을 협약 당시의 29.9%로 높이도록 한 광주시의 명령이 적합했다는 판결이다. 광주시는 자본구조 변경을 통해 맥쿼리 측이 1401억원의 이자 수익을 더 챙긴 사실을 확인하고 2011년 10월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맥쿼리가 100% 출자한 광주순환도로투자㈜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을 관리·운영하는 회사다. 해당 구간은 부채 2648억원에 자본금 -1352억원으로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 상태다.

 재판부는 “민간사업자는 건설·운영기간에 자기자본비율을 똑같이 유지해야 하는데도 자의적으로 그 비율을 6.9%까지 낮춰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고 밝혔다. 김성호 광주시 도로관리계장은 “자본구조를 원상회복하지 않으면 협약에 따라 90일간의 기간을 준 뒤 도로 관리권에 대한 매입 절차를 밟는다”고 말했다.

최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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