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자유판매 규제 검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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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국제 원유 파동에 대비, 유류 자유 판매제의 규제 등을 골자로 한 유류 소비억제 방안과 석유류에 대한 조세의 시한부 감면을 내용으로 한 유류 비상 대책을 마련, 곧 발표할 예정이다.
관계 당국에 의하면 승용차 난방용 등 비산업용 유류 소비를 최대한 억제키 위해 유류 공급량을 줄이도록 판매 면에서 세부적으로 규제하고 원유 도입 가격 인상 가능성에 대비하여 관세 및 석유 제품에 관계되는 내국세를 조정, 인상폭이 그대로 물가에 반영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상공부에 의하면 「셸」과 「칼텍스」가 일본에 가격 인상 및 물량 공급을 줄이겠다고 통고한 것은 일본의 경우 중동 산유국에서 직접 도입하고있는 「루트」가 있기 때문이며 한국은 국제 석유 자본이 전량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통고를 해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국제 원유 사정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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