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업 소득세 표준율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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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국세청은 10월말로 끝나는 서업 소득세 부과 때 의료업의 경우 최고 33%의 소득 표준율을 적용키로 했다.
11일 밝혀진 서업 소득에 대한 소득 표준율은 다음과 같다.
▲성형외과 33% ▲산부인과 32% ▲약사 30% ▲안과 29% ▲소아과 28% ▲한의 26% ▲접골 28% ▲회계사 39% ▲변리사 40% ▲공증인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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