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 배출 지역별 차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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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는 5일 「한강 수질 보호 대책」을 마련, 단기적으로는 한강에 흘러 들어가는 공장폐수 등 수질 오염원을 막고 장기적으로는 「환경 기준의 지역별 조정 조례」를 제청, 지역여건에 따라 오염 기준을 달리하고 중랑천·정육천·욱천 등 제2한강교 상류로 흐르는 5개 하천과 주거 지역의 산업 시설에 대해서는 공해 방지법의 폐수 배출 기준보다 엄격하게 BOD 1백PPM이내로 규제키로 했다.
이날부터 금년 말까지 추진될 수질 오염원 제거 방안은 공장 폐수 배출 공장 4백63개소에 대해 모두 폐수 처리 시설을 완비토록 하고 신축 건물에는 수조 변소 설치를 의무화하고 명동 1, 2가·소공동·신당 5동·관철동의 5개 동은 분뇨 비수거 시범 등으로 조성키로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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