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을 오가는 해외 여행객들의 해외 명품 반입이 줄고 있다.
7일 부산·경남 본부세관에 따르면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400 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953건이었다. 이는 2012년 2065건에 비해 5% 줄었다. 단속된 주요 물품은 해외 유명상표의 핸드백, 시계, 화장품 등이었다. 부산·경남 본부세관은 한국~일본 국제항로에 건전여행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해 들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고급 가방류는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20% 부과된다. 대상물품은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등이다. 여기서 관세를 포함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은 기본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공제한 뒤 185만2000원이 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 정보서비스(http://blog.daum.net/bs6095)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