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항 고가 명품 반입 지난해 소폭 줄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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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6면

부산항을 오가는 해외 여행객들의 해외 명품 반입이 줄고 있다.

 7일 부산·경남 본부세관에 따르면 입국하는 해외 여행자가 면세범위(400 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들어오다가 적발된 건수는 지난해 1953건이었다. 이는 2012년 2065건에 비해 5% 줄었다. 단속된 주요 물품은 해외 유명상표의 핸드백, 시계, 화장품 등이었다. 부산·경남 본부세관은 한국~일본 국제항로에 건전여행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 가는 것으로 분석했다.

 새해 들어 개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에 따라 관세를 포함한 가격이 200만원이 넘는 고급 가방류는 개별소비세가 별도로 20% 부과된다. 대상물품은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등이다. 여기서 관세를 포함한 200만원이 넘는 물품은 기본 면세범위인 400달러를 공제한 뒤 185만2000원이 넘는 것을 말한다. 자세한 사항은 통관 정보서비스(http://blog.daum.net/bs6095)를 참고하면 된다.

김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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