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경비원 집단해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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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전국 외기 노조(위원장 이효승)는 7일 주한 미군당국이 월 2백40「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는 동두천·파주·시흥 등지의 미군 직속 경비원 47명을 1차로 오는 10월 1일자로 해고조치하고 이들 대신 군납조합(이사장 홍복원) 산하 각 하청업자들과 개별적으로 월 1백20「달러」의 반값으로 용역계약을 맺으려 한다고 주장, 이를 시정해 줄 것을 노동청 등 관계기관에 요청했다.
이 진정에 따라 노동청은 10여 년간 미군직속경비원으로 일해 온 1천 여명의 한국인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해고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 및 한·미 행정협정 17조3항 규정에 어긋난다고 지적,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주한미군 사령관에게 보냈다.
한-미 행정협정 17조3항에는 주한미군의 고용원에 대한 노사관계는 대한민국 노동법령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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