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원봉급 27%인상을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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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금융노조는 73년 하반기 급여조정 요구서에서 26·86%의 임금 인상을 경영자에게 요구했다.
전국 금융노조는 최근의 은행원 이직사태와 거액 금전사고 빈발의 근인이 지난 72년 이후의 임금 고정에 있다고 지적, 은행원의 안정 생활급 보장을 위해 26·86·%의 임금인상을 경영자들에게 요구했다.
동 노조는 이번 인상요구의 근거로 지난 2일 노동청이 임시 금융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된다는 유권 해석을 들고 있다.
이 같은 유권해석에 따라 임시금융수당이 통상 임금에 산입될 경우 시간외 수당은 현재보다 14·47%, 상여금 7·87%, 휴가보장금 4·52%가 각각 올라 모두 26·86%의 인상이 이루어지게 된다.
지난 72년4월에 신설된 임시금융수당은 당시 노사간에 단체협약이 없어 지금까지 통상 임금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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