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배수시설 1초에 1t일 때>
전기용 인수=년 2만원 공업용 인수=월 2만원 농업용 인수=년 1만원 공업 배수=월 1만 5천원 기타용 배수=년 1만원
각종 용수 사용료가 징수된다. 농·공업용 및 발전용 용수와 지하수 채취 및 공업 용수의 배수 등에 하천 점용료가 부과된다. 이는 건설부가 최근 개정한 「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조례 준칙」에 용수의 점용료 부과 기준을 마련, 서울을 비롯한 각시·도의 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를 오는 31일까지 이 준칙에 따라 개정하도록 시달함으로써 밝혀졌다. 건설부의 이 개정 준칙은 지금까지 각시·도가 하천 법에 규정된 용수 사용료를 구체적인 부과 기준이 없어 사실상 정수 대상에서 제외해 온 것을 인·배수 및 채취 시설의 일정 용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에 시달된 개정 준칙에 따르면 각종 용수의 점용료 산정 기준은 인·배수 및 채취 시설 용량이 1초에 1t일 경우 사용 목적에 따라 ▲전기 사업용=연2만원 ▲공업용(화력 발전용 인수 포함)=월2만원 ▲농업용=연1만원 ▲공업용수의 배수=월1만5천원 ▲기타 용수의 배수=연1만원 ▲선박 운선을 위한 하수의 이용=수익 예상액의 30% 또는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인근 유사지 싯가 표준액의 6%로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 시내 공장의 경우 시간당 5만4천t(초당 15t)의 물을 끌어들일 수 있는 시설 능력 (예로서 당인리 발전소의 경우 시간당 5만3천t을 갖추었다면 월 30만원, 연3백60만원의 용수 점용료를 물어야 한다는 계산이다.
이 준칙은 또 하천부지(하상 포함) 점용료의 요율을 점용 목적에 따라 세분, 공작물 설치 등은 연간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인근 유사지 싯가 표준액의 6%, 경작과 식물 재식 등은 인근 유사 토지의 대장 등급에 의한 기준 수확량의 25%∼40%로 규정, 서울시의 경우 공작물 설치 등을 목적으로 한 점용료는 현행 조례상의 요율(7%∼10%)보다 다소 낮게 되어 있다.
개정 준칙 중 각종 용수의 점용 이외의 점용료 산정 기준 가운데 현행 조례상의 기준(서울시의 기준·괄호안)에 비해 바꿔진 것은 다음과 같다.
▲하천 부지 점용 ①농업용=갑류 농지세 해당(농작물 경작)의 경우 연간 점용 면적에 해당하는 인근 유사 토지 대장 등급에 의한 기준 수확량의 25∼30%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 (인근 유사 토지 싯가 표준액의 7%), 을류 농지세 해당의 경우 연간 싯가 표준액의 6% (7%) ②식물 재 식용=연간 인근 유사지 싯가 표준액의 6%(7%), 인근에 유사지 없을 때엔 수확 예상액의 40% ③목축용=싯가 표준액의 6%(7%) 또는 평당 20원 ④광업용=연간 평당 10원, 점용한 하천 구역 내에서 토석·사력 등을 채취할 때엔 수요지의 싯가에서 채취비·운반비를 제의한 금액의 10분의 7을 가산 ⑤채빙=연간 평당20원(1평방 m당 20원) ▲「스케이트」장·유선장·유선 대기장·탈의장 (매점 포함)=영업세 과세 표준액의 6%, 이를 알 수 없을 때엔 인근 유사지 싯가 표준액의 6% (수입 예상액의 10%, 도선장의 경우는 6%)인·배수시설>
하천 물값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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