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주 등록연기|8월15일까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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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산림청은 8일 지난 7월31일까지 마감한 산주등록 기간을 오는 15일까지 다시 연기, 이기간에 등록을 하지 않는 산은 주인이 없는 것으로 간주, 마을공동관리로 넘겨 대집행키로 했다. 7월말까지의 등록율은 90%이다.
산림청 당무자는 산주 등록을 이행치 않은 산주는 대부분 부재산주들인 것으로 본다고 밝히고 세 차례나 등록기간을 연장하는데도 등록을 기피하는 것은 조림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산림관계법규에 따라 대집행 할 것이며 본수율은 산주1·대집행자 9비율로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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