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량미달·부정확한 7개 의약품·의료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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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7월중 의약품품질검사에서 3개의 의약품대「메이커」와 양대 의료기「메이커」의 7개품목이 품질기준에 부적합한것을 밝혀내고 해당품목에대해 3일 2∼6개월간 제조정지처분을 내렸다.
제조정지조처된 품목은▲태평양화학의소화제 「에스라제」 P (3개월정지) ▲광일약품의 소화제 「빠지룽」정(3개월) ▲한일양행의 위궤양치료제 「아미코론」A정(6개월) 과 수술기구등의 소독약「크레졸」비누액 (2개월) ▲남북의료기제작소의 주사침 (2개월) ▲국일의료기의 5cc짜리와 2cc짜리주사기 (2∼3개월)이다.
보사부에 의하면 소화제「에스라제」 P와 「빠지룽」정은 역가가 부족, 소화력이 약하고 「아미코론」 A정은 함량이, 「크레졸」 비누액은 용량이 각각 미달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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