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박아·지진아 중학진학 억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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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문교부는 2일 중학교육정상화를 위해 국민학교 정신박약아, 학습능력이 부족한 지진아에 대한 진학억제기준을 결정, 74학년도부터 실시토록 각 시·도 교위에 시달했다.
진학억제기준은 ①IQ 0∼25 백치와 IQ 25∼50의 치우 정신박약아 ②IQ 50∼75 가운데 학교에서 계속 교육이 불가능한 아동과 국민학교 교육과정의 읽기·쓰기·셈하기를 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중학진학억제대상으로 삼았다.
문교부당국자는 이 억제기준은 지진아들의 진학길을 적극적으로 막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와의 협조에 따라 권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신박약아 및 지진아에 대한 판별기준은 매년 1차 및 2차에 걸쳐 실시키로 했다.
1차는 표준화검사와 아동의 6개년간의 학업성취정도를 종합한 학력검사와 담임에 의한 학습태도의 관찰, 국민학교 6년간의 생활기록부, 행동발달 상황 등에 근거를 두도록 했다.
2차는 지능검사와 인성검사, 신체발달상황, 체능검사 등을 실시한다.
그러나 정박아의 판별은 쉬우나 지진아에 대한 판정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교육평등원칙에 위배되어 많은 물의를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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