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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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서울시는 1일 유휴공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키로 방침을 세우고 이 달 말까지 본청·구청·경찰서 합동으로 공지소유자에게 적극 권장키로 했다.
대상유휴공지는 50평 이상으로 소재지구청장이 주민에게 지장이 없다고 판단한 지역이다.
활용방법은 ⓛ유휴공지소유자에게 월2천5백원∼3천원의 주차료를 받는 주차장으로 활용토록 권고하고 ②무단주차를 강력히 단속, 주차장이용도를 높이는 것 등이다.
서울시는 현재 4백22개소의 공·사용주차장의 주차능력이 하루 1만3천7백4대에 지나지 않아 수요를 따르지 못해 이 같은 방침을 세웠다고 밝히고 현재 1차로 대상지 26개소(중구 4, 성북 10, 용산 4, 영등포 8)를 선정했으며 이밖에 적당한 공지도 주차장으로 활용케 할 방침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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