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주식 청약하려면 50만원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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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24일 재무부가 마련한 주식청약제도 개선방안은 그 동안 높은 청약 경쟁으로 소외되었던 영세 투자에 참여의 기회를 주고 투기성 가수요를 막아 보자는 데 근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기본 배정 단위가 적고 청약 최저 한도를 높게 책정함으로써 그 의의를 반감시킨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종래와 달라진 것은-
◇청약최저단위=50만원으로 한정했다. 즉 50만원은 있어야 공모에 응할 수 있다는 것. 여기서 50원이라 함은 주식 대금을 의미하고 청약 증거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액면 5백원 짜리 주식에 1백%의「프리미엄」을 붙여 공모하는 경우 청약자는 우선청약 증거금으로 25만원만 있으면 된다. 청약 증거금은 액면가로 했다.
◇최고청약단위=종래에는 3천주 혹은 5천주로 청약 상한을 제한했으나 이런 제한이 없어졌다.
◇청약방법=주민증을 제시하는 방법과 종래와 같이 주민증 없이 청약하는 두가지 방법이 인정된다.
주민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모집 주선 기관에만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우선 배정의 혜택을 받는다.
◇배정방법=주민증을 제시한 청약자에 대해서는10주∼50주를 우선 배정한다.
주민증을 제시하지 않은 청약분과 주민증 제시로 우선 배정이 된 나머지 청약분에 대해서는 종래와 같이 안분비례의 방법이 적용된다.
◇문젯점=최저 청약단위를 50만원으로 한정한데 비해 최저 배정 단위를 10주∼50주로 한것은 너무 적은 감이 있다. 종래 경합이 심했을 때도 50만원을 가지면 10주 이상은 배정을 받을 수 있었던 점을 생각하면 이번 개선 방안은 절차만 복잡하게 한 셈이 된 것 같다.
한편 발행 회사측에서는
◇과대PR금지=청약 안내 공고 이외의 PR을 하지 못하며 안내 공고도 모집 주선 기관이 대신한다.
◇대주주의각서=공모 매출시 청약에 불참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해야 한다.
◇긍융대출금지=공모기간중 발행회사나 대주주는 거래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릴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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