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병제한」상원도 가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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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워싱턴 20일 AP합동】미 상원은 20일 의회의 승인이 없을 경우 대통령의 해외 파병권을 제한하는 역사적인 법안을 통과 시켰다.
이 법안은 앞서 하원에서 통과된 것과 비슷한 내용인데 닉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확실시되고 있어 법안의 귀추가 주목된다. 상원은 이 법안을 찬성 71·반대 18표로 가결,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효화시킬 수 있는 3분의 2선을 11표나 초과했는데 앞서 하원은 32표 차로 3분의 2선에 미달 됐었다.
한편 이 법안의 통과에 앞서 토머스·이글턴 의원은 대통령의 권한을 더욱 광범위하게 제한할 것을 제의, 민간인·고문관·중앙 정부국(CIA)요원·미군 및 외국용병의 해외파견까지도 금지시키자는 수정안을 제기 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고려해야 한다는 반대에 부딪쳐 찬성 34·반대 53표로 부결되었다.
이날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이 의원 승인 없이 파병 할 수 있는 기한을 30일로 제한하고 그 연장은 의회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있는데 지난 17일 하원에서 찬성 2백 44·반대 70표로 통과된 법안은 이 기간을 1백 20일로 묶어 놓았었다.
상·하원 법안간의 또 하나 중요한 차잇점은 상원의 법안이 대통령이 제한된 기간동안 파병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명문화하여 규정하고있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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