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차 51표로 늘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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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대전】대법원특별부(재판장이일규판사)의 대전지구 선거소송 현지공판은 투표지 재 검표에서 원고측 박병배씨와 피고측 임호씨의 당초 당락표차 48표에서 3표가 늘어 51표가 되었다.
재판부는 지난 2일 상오10시부터 대전지법 대법정에서 대전지구의 72개 투표구 투표용지 14만6천6백90장을 재검표, 4일 하오6시까지 모두 마쳤는데 박씨측 유효표 3만8천5백24표 가운데서 무효표 89장, 임씨측 3만8천5백72표 중에서 무효표 86장을 각각 가려내 당락차는 51표로 늘어나게 됐다.
재판부는 현지 공판에서 투표용지와 투표록·개표록·선거인명부 등만 재 검정하고 철수했는데 원고 박씨는 대전지구 유권자에게 나간 투표통지표 15만여장을 증거보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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