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값 위반상인에 영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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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서울시경은 5일 정부고시 쌀값보다 더 받은 쌀가게 김포상회 주인이병원씨 (49·서울용산구후암동·192의91)를 쌀값 동결령 발표 후 처음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동안 80kg들이 일반미 1백49가마를 1가마에 1만원에 사들여 서울용산구후암시장 순흥상회 (주인 최억식)등 9개 소매상에 1가마에 1만2천원에 팔아넘겨 정부가 고시한 쌀값보다 2천원씩 더 받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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