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경은 5일 정부고시 쌀값보다 더 받은 쌀가게 김포상회 주인이병원씨 (49·서울용산구후암동·192의91)를 쌀값 동결령 발표 후 처음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동안 80kg들이 일반미 1백49가마를 1가마에 1만원에 사들여 서울용산구후암시장 순흥상회 (주인 최억식)등 9개 소매상에 1가마에 1만2천원에 팔아넘겨 정부가 고시한 쌀값보다 2천원씩 더 받았다는 것.
서울시경은 5일 정부고시 쌀값보다 더 받은 쌀가게 김포상회 주인이병원씨 (49·서울용산구후암동·192의91)를 쌀값 동결령 발표 후 처음으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7일부터 1주일동안 80kg들이 일반미 1백49가마를 1가마에 1만원에 사들여 서울용산구후암시장 순흥상회 (주인 최억식)등 9개 소매상에 1가마에 1만2천원에 팔아넘겨 정부가 고시한 쌀값보다 2천원씩 더 받았다는 것.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Posted by 더 하이엔드
Posted by 더존비즈온
ILab Original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