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 잦은 종업원 해고|석공 장생광업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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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장성】삼척군 장성읍 석공장성광업소(소장 김순창)는 입사 이후 4회의 중상, 또는 6회 이상의 경상 등 공상을 입으면 해고 조치할 수 있도록한 공상환자 징계 벌칙 규정을 새로 마련, 지난 19일부터 이를 적용하고 있어 시설미비로 인해 공상을 입은 종업원들이 공상횟수를 줄이기 위해 작업중의 부상 또 사상으로 하여 치료받는 경우가 많다고 27일 노조측이 주장했다.
석공장성광업소 노조지부(지부장 김재일)에 따르면 석공장성병원에는 27일 현재 장모씨 (30) 등 30여 종업윈들이 해고를 당할까봐 공상이면서드 이를 숨기고 사상으로 신고, 진료비를 자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로 마련된 징계벌칙 규정에는 이밖에 재해를 낸 감독관인 반장·계장들도 재해 경·중에 따라 책임을 물어 직위해제와 면직 등 인사조치를 하도록 되어있다.
▲김지부장의 말=노조원들은 광업소측의 시설불비로 빚은 재해를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손해보상금을 기피하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면서 사상진료로 이중부담의 피해를 보고있다. ▲외생광업소측= 본사지시에 따른 것이며 「재해방지」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이다. ▲◆석공지부 연합회 황인 의장의 말=재해방지를 빙자해서 만든 이번 공상자 판정기준 개정은 언어도단이다.
이 조치로 해고 사태가발생할 때는 연합회에서 노동청에 일괄 고발하겠다.
▲석공 이정복 안전관리부장의 말=공상자 별칙규정에 대해 외부에 밝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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