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장례식장 사용료 등 지역별 상한선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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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보사부는 14일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의 임대료와 영구차·장의용품 사용료·결혼상담소 수수료 등의 지역별 상한선을 정한 「의례식업 임대료및 수수료에 관한 규정안」(7조)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전국을 4등급으로 나누어 서울·부산(갑)은 1설 3만원, 도청소재지(을)는 2만1천원, 시청소재지(병)는1만5천원,기타지역(정)은1만원을 넘지 못하게 임대료를 묶고 지역별 세부등 급은 시·도지사가 별도로 정해 임대로 상한선을 매기도록 했다.
영구차 임대료는 왕복40km를 기준, 대형 1만원,중형 8천5백원, 소형6천5백원을 넘지 못하게 했다.
농어촌지역의 영구수레임대료는 영구차의 5분의2를 초과하지 못하게 했다.
장의용품 판매및 임대료는 병풍·향로·촛대·장가표시·천막 등을 모두 임대할 경우 도시는 3천원, 농촌은 l천5백원이상을 받지 못하게 했고 품목별 임대료 기준은 시·도지사가 따로 청하게 했다.
결혼상담소는 신청시 3천원 이하의 수수료를 받고 성혼이 됐을 때 양측으로부터 모두 1만원이내의 사례금만 받을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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