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니 대사급수교에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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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가까운 시일 안에 대사급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인니 양국은 66년8월부터 영사관계를 맺고 있는 반면 「인도네시아」와 북한은 64년1월부터 대사급 외교관계를 갖고 있다. 한·인니 양국의 원칙적인 수교합의는 지난 5일의 제1차 외상회담에서 이루어져 2차 외상회담에서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외무당국자는 양국의 수교합의 및 수교시기에 대해 일절 논평을 거부했으나 정통한 외교소식통들은 여러 가지 주변정세를 고려하여 앞으로 한달 내지 석달 안에 수교합의가 발표될 것으로 본다고 관측했다. 「인도네시아」와 국교를 맺게되면 적극적으로 「할슈타인」원칙을 신축성 있게 운영해 북한수교국과 외교관계를 맺는 첫「케이스」로 외교정책의 큰 기회를 의미한다.
「맡리크」외상은 5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9일 상오 이한했다.
「말리크」외상은 8일 하오 기자회견에서 『한국과 인니의 관계개선에 장애가 될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말하고 『새로운 광역지역협력기구에 중공이 참여하더라도 한국은 이미 「에카페」에서 중공과 접촉한 만큼 별문제는 없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치자금법 등 공포>
정부는 9일 86회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 등 다음 5개 법을 공포했다.
▲정당법 ▲각급 법원판사정원법 ▲농가대여양곡의 전용에 관한 법 ▲상공회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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